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이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해 낸 첫 번째 소송에 이은 2차 공동소송이다.
(사진=연합뉴스)
연이은 공동소송의 골자는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으므로 BMW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차주들은 공통적으로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 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BMW 코리아가 밝힌 리콜 계획은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밸브와 EGR 쿨러를 교체한다는 내용인데, 화재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만으로는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리콜 후에도 마음 놓고 차 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주들은 특히 BMW 코리아가 화재 원인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MW 코리아는 2017년식 차량부터 EGR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EGR 밸브를 설계 변경한 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대리하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사는 통상 부품을 설계 변경할 때 실제 장착하기 1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므로 BMW 코리아가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또 "지난 4월 환경부가 BMW 차량의 EGR 쿨러가 열충격에 의해 파손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리콜을 시행한 적이 있다"면서 "BMW 코리아는 당시에도 E GR의 결함을 알았지만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BMW 코리아가 결함 사실을 숨기고 '늑장 리콜'을 했는지에 대해선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나선 상태다.
차주들은 화재 위험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 데 대한 손해배상과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하 변호사는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고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해 매주 추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BMW 코리아에 대한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보인의 정근규 변호사가 공동으로 개설한 네이버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는 3천여명이 넘는 누리꾼이 회원 으로 가입했고, 소송 참여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성 변호사는 "화재를 경험한 피해자 10명 정도가 1억∼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소송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낼 예정"이라며 "이후 리콜 대상 차주 1천여명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