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6개월간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지점이 위생 불량 등으로 받은 행정처분이 30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 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 햄버거 프랜차이즈 지점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점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09건이다.
(연합뉴스)
위생 불량 사례를 보면 햄버거의 패티를 덜 익히거나 음료 메뉴인 아이스 카페라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경우 등이다.
햄버거에서 바퀴벌레나 귀뚜라미가 발견되거나 사이드 메뉴인 팥빙수와 감자튀김에서 나사 볼트와 스테이플러 침이 나온 사례도 있다.
이밖에 조리 기구의 위생 불량, 위생모 미착용, 직원의 위생 교육 미이수 등의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홍 의원은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해서 햄버거 조리·판매 업체에 대한 위생 기준과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자체와 합동 위생 점검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