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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서 채택과 함께 개성공단 회담 타결
Aug. 14, 2013
남•북, 합의서 채택과 함께 개성공단 회담 타결 공동 재발방지…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구성, 국제화 추진 합의 남북한은 14일 7차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 가동중단 133일 만에 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 최대 쟁점인 가동중단 재발방지책과 관련, ‘주체’ 문제에서 북한 단독을 고수하던 우리측의 양보된 입장을 반영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남북은 새롭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 이번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합의서는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의서는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기업들의 투자자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