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ald Ombudsman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 6조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부적으론 본지 기사로 독자나 취재원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신문사에 시정을 건의하며, 정정·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 서상범

    고충처리인 : 서상범 (現 헤럴드 기획조정실장)

  • 신청방법

    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Address.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4길 10 헤럴드스퀘어
    Tel. +82-2-727-0182, 0255   /   Fax. +82-2-727-0679   /   Email. herald7@heraldcorp.com

  • 처리절차

    1. 01

      신청서 다운로드

      Download
    2. 02

      고충사항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3. 03

      내부심의

      (고충처리인 및 내/외신문)
    4. 04

      결과심의

      (우편, 팩스, 이메일)
  • 운영규정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선임,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 3 조(임기 및 보수)
    1.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2)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 고충처리인을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3. 3)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며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4.      또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른 경비를 지급한다.
    제 4 조(지위 및 신분)
    1. 1)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 내용으로 인한 언론의 침해여부에 대한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2.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5 조(고충처리인의 활동)
    1. 1)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2. 2)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은 헤럴드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지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 7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하며 변경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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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처리인 활동현황 (2006~2018년)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