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Jan. 4, 2021 - 09:16
보이스 피싱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인출한 돈을 훔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2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천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가 아파트 복도에 현금을 놓아뒀고,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 상부의 지시를 받고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쳤다.
조사 결과 카자흐스탄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A씨는 체류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불법 체류를 이어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추적, 그가 훔친 산타페 차량에 폐차장에서 훔친 번호판을 바꿔 달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차량을 수배해 검거했다.
A씨의 검거로 압수된 차 안에서는 2천여만원의 현금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광주 피해자에게서 훔친 돈보다 더 많은 액수의 현금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