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트위터 계정 캡처-연합뉴스)
경기 과천시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이 게시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과천시 전 직원을 이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넘겼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0시 48분 과천시 공식 트위터 계정(@gccity_twit)에 무단으로 접속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시물에 함께 올라온 링크를 클릭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 게시물로 연결돼 당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공식 계정을 통해 대통령 탄핵 여론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과천시는 게시물을 한시간여 만에 삭제하고 "트위터의 게시글은 과천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된 A 씨는 과천시에서 홍보업무를 하다가 약 2년 전 그만둔 전 직원이다.
A 씨는 게시글이 논란을 빚자 과천시에 전화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전에 업무상 사용하던 과천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문제의 게시글을 올렸다"며 "개인계정인 줄 알고 그랬는데 실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에서 해놓고 잡아떼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를 풀게 돼 다행"이라며 "시의 SNS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