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AFP)
경남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중성화 수술을 하며 약물을 잘못 투여해 반려견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경남의 한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인 4살짜리 골든래트리버 중성화 수술을 했다.
그러나 A씨의 반려견은 수술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
알고 보니 수술을 담당한 수의사가 진정제 대신 근육 이완제로 쓰이는 석시닐콜린을 투약한 것이었다.
인체용 근이완제인 석시닐콜린은 단독으로 과다 투약할 경우 호흡근 마비와 심장 정지를 유발하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가축 살처분에 쓰이기도 한다.
A씨는 "현장에서 정신은 멀쩡한데도 몸이 마비돼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반려견을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굴렀다"며 "진정제라고 투약한 약품은 라벨 등이 모두 지워진 상태로 뭔지 알려 주지 않다가 경찰에 연락하자 석시닐콜린이라고 말해줬다"고 토로했다.
이어 "담당 수의사는 '내가 뭐에 씌어서 이걸 투약했나 모르겠다'고 말할 뿐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다 호소하며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겠느냐"고 덧붙였다.
A씨는 수의사협회에 연락해봤으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자신이 당한 일과 유사한 피해사례를 모아 조만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죽은 반려견이 재산 취급받는 것은 싫어 민사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A씨는 "중성화 수술을 할 당시에도 피검사나 체중 측정 등 기본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반려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나중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실수로 진정제 대신 석시닐콜린을 투약했으며 사과를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해보니 병원 측에서 실수로 석시닐콜린을 투약했다고 말했으며 우리가 보기에도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며 "병원에서도 사과를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화가 많이 나서인지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과실이라 진료정지 등 시에서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다"며 "안타깝지만 당사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