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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몰카' 보는 사람들…"안 찍히는게 최선, 신고는 급선무"

By Yonhap
Published : Nov. 3, 2019 - 09:01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24시간 체제 전환…대응 시간 2일 미만으로 단축
"피해자 개명·성형 등 고통 극심…보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인식 개선 중요"


1일 찾아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일상적인 풍경이다.

디성단은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찾아 차단하는 일을 한다. 이날 하루 디성단이 접수하거나 발견한 불법 촬영물만 111건에 달했다.

불법 영상물 차단의 핵심은 속도다. 인터넷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고현철 긴급대응팀장은 "1건이 유출되면 순식간에 수백, 수천건이 될 수 있다"며 "최초 유출을 빨리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디성단은 지난달 21일부터 24시간 근무 체제로 개편했다. 늦은 밤이나 새벽이라도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물을 찾아 차단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긴급대응팀·확산방지팀에서 각각 8명이 2명씩 짝지어 4개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불법 촬영물 발견에서 차단까지 평균 3.2일이 걸렸지만, 이젠 이틀이 채 안 걸린다. 앞으로 대응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줄이는 게 목표다.

시대가 바뀌면서 불법 촬영물 유형도 점점 변하고 있다. 직접 찍었다가 잘못 유포되는 '셀카' 같은 경우 피해 사례가 널리 알려지다 보니 예전보다 덜하지만, IP카메라를 해킹하거나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찍는 사례 등이 등장하고 있다.

또 협박용으로 영상을 찍어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최근 경찰을 통해 들어온 한 20대 초반 여성의 불법 촬영물에는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증까지 같이 찍혀 있다.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당해 강제로 촬영 당한 정황이다.

여성뿐 아니라 이른바 '몸캠 피싱' 등으로 피해를 본 남성도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유야 어떻든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고 팀장은 "촬영물 유포 이후 이름을 바꾸고 이사를 하거나 성형 수술을 하는 피해자가 많다"며 "매일 전화를 걸어와 '아직도 다 안 지워졌냐'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만약 불법 촬영물로 피해를 봤다면 즉각 전화나 인터넷으로 방심위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디성단은 한 번 등록된 피해 사례는 계속 감시 및 대응을 해준다.

물론 최선은 불법 촬영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용배 피해접수팀장은 "찍는 것은 물론이고 보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성단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정신 건강도 중요한 문제다.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불법 촬영물을 온종일 보는 일이다 보니 심리상담팀을 따로 운영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다.

한 직원은 "처음엔 온종일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 피로감이 있었다"며 "이젠 일로 보는 거라 별 느낌이 없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최근 신입 직원을 뽑아 부서별 순환 교육 중이다. 여러 부서 중에서도 디성단이 나름 인기 있는 부서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한 수습 직원은 "처음 접수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많이 우시길래 최선을 다해서 달래드렸던 일이 기억난다"며 "개인적으로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아 보람을 느낀다. 친구들도 '좋은 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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