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Oct. 21, 2019 - 09:13
국립대학교 교수가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전주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의 한 국립대 A 교수는 지난 6월 5일 오전 5시 30분께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퉜고 취객을 감당하지 못한 기사가 파출소로 운전대를 틀었다.
(연합뉴스)
A 교수는 당시 자신이 왜 파출소로 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인사불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이 택시기사와 다툰 경위를 묻자 다짜고짜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심지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경찰관에게 욕설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했지만, A 교수의 소란은 20분이 넘도록 이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A 교수 사건을 취급한 경찰관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A 교수가 파출소에 왔던 때를 기억한다"며 "집에 보내려는데도 꽤 오랜 시간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A 교수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A 교수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 교수는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문제가 된 사례"라며 "요금 시비로 파출소까지 와 술주정을 크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학도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A 교수는 과거에도 물의를 일으켜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며 "곧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