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10대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함께 술을 마신 B(17)군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B군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지난 3월 13일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경산소방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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