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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이 비틀비틀" 신고받고 출동해보니 선장 0.274% 만취

By Yonhap
Published : Oct. 1, 2019 - 09:19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호(281t) 선장 B(52)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부산 남구 오륙도에서 남동쪽 3.7㎞ 떨어진 지점에서 A호 선장이 음주 운항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해상으로 보낸 해경은 A호 조타실에 있던 B 씨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74%로 만취 상태였다.



(연합뉴스)


B 씨는 해경에 "오전 8시에 아침 식사를 하며 소주 한병을 마신 뒤 9시에 감천항에서 출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당시 A호는 선박 이동이 많은 곳을 지나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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