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 남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21)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A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안심보안관과 경찰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인사마당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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