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Aug. 4, 2019 - 09:06
법원 "살인의 고의 단정키 어려워"…상해치사로 처벌산책을 하던 80대 할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최모(29)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산책하던 A(82) 씨의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막아선 뒤 넘어뜨려 폭행했다.
때마침 길을 지나던 B(75) 씨가 "뭐하는 짓이냐. 노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제지했지만, 최 씨는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B 씨에게도 폭행을 행사했다.
최 씨는 이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달아나려고 하던 A 씨에게 다시 다가가 얼굴과 머리 부위를 8차례에 걸쳐 세게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폭행당한 A 씨는 사건 한 달여가 지난 올해 1월 27일 오전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걷어차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키 184㎝, 몸무게 125㎏에 달하는 거구인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 못 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뒀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에다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