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0세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5년간 개인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여년 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강제 추행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전남의 한 종합병원 면회실에서 B(10)양을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