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고등학교 재학시절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현역 군인 신분인 고교 동창생 B(20)씨 등 3명도 군 수사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지역 한 대학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A씨 등 4명은 2017년 2월 자신들이 다닌 고등학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 1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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