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페미니즘 반감'에 여성단체 집회 향해 BB탄 쏜 대학생 벌금형

By Yonhap
Published : June 13, 2019 - 09:25
페미니즘에 반감이 든다는 이유로 여성단체 집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쏜 대학생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작션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의 주최로 진행 중이던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10여발 쏴 참가자 A 씨의 다리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김 씨는 무대로부터 약 12.9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BB탄을 쐈고, BB탄 대부분은 무대 앞에 설치된 펜스에 맞았다.

김 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1인을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MOST POPULAR

More articles by this writerBack to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