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 측이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기소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황 씨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2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12 (연합뉴스)
다만 옛 연인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의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 씨 변호인 측은 박 씨의 수사기록 일부를 검찰 측에 요청하면서, 추후 증거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민트색 반소매 수의를 입은 황 씨는 옅은 화장에 머리 한쪽을 땋은 모습이었다.
피고인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답한 황 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자 방청석의 가족들을 보면서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황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재판은 이에 앞선 14일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