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 교사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47·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사 B(49·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류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교사로서 본분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학생들을 학대했다"며 "A씨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아이들을 추궁하는 등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 중 고학년 남·여 학생 4명에게 "이 새끼야, 나가 놀다가 쳐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언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 학생 일부를 불러 "너희 엄마에게 말해서 신고했느냐. 내가 '쳐 죽어라'는 말을 진짜로 했느냐"고 추궁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3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피해 학생이 소속된 반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너희들에게 복수할 거다. 나 신고한 애들은 천배 만배로 갚아주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12월 교원 능력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자 평가 담당자였던 B씨에게 불만을 품고 박씨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이 폭행당한 상황을 재연하게 시켜 촬영한 뒤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같은 학교 고학년 담임 교사로 근무하며 2016년 3월과 6월 교실에서 일부 학생이 애국 조회나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나한테 뒈져 봐라"라며 학생들의 머리를 1∼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