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동성의 회사 동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봄 사무실 앞에서 만난 직장 동료 B(46)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건드려 추행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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