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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체포된 남양유업 황하나, 혐의 일부 인정(종합)

By Yonhap
Published : April 5, 2019 - 09:53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7시간이 넘는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성남시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황 씨를 붙잡아 오후 3시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했다.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4일 오후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 첫날 7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황 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은 밤 조사를 마친 황 씨는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5일 오전 황 씨를 상대로 조사를 재개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 수사 중이었다.

해당 첩보에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황 씨의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물론 다른 마약 관련 혐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첩보 입수 후 두 차례에 걸쳐 황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 지 수년이 지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모두 반려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황 씨를 체포해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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