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딸 아이를 칭얼댄 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께 충북 단양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 된 딸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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