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6살짜리 딸아이를 쓰레기더미가 쌓인 방에 방치하고 굶긴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을 방치한 죄질이 불량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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