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무단 수집 여학생 사진에 성적문구 달아 게시, 몰카까지

By Yonhap
Published : May 29, 2018 - 10:01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여학생 사진을 내려받은 뒤 성적 문구와 함께 무단 게시하거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37·부산)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 등 SNS에 공개 게시된 전국 중·고등학교 여학생 사진 1만4천300장을 내려받은 뒤 그중 8천433장을 본인 카카오톡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은 사진 속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문구를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여학생 사진 무단 게시자와 피해 여학생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트위터 `도와주세요` 캡처=연합뉴스]



경찰은 A 씨가 같은 기간 부산 등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여학생 등 244명을 대상으로 500여 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관심을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성적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피해 여학생 중 일부로부터 진정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초 같은 혐의로 B(16·서울) 군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B 군의 촬영물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 단서를 포착해 A 씨를 검거했다.

B 군은 A 씨가 온라인상에 여학생들 사진을 무단 게시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해도 되겠느냐"고 연락한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라면서도 "A 씨가 사진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MOST POPULAR

More articles by this writerBack to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