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이 여성은 자신에게 절도범 누명을 쓰게 한 피해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은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피해 여성에게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일이 소문 날까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모(55·여)씨와 그의 아들 박모(2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49·여)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 남편 박모(62·사망)씨 소유의 텃밭에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별거 중이던 남편 박씨와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A씨를 철원 박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지시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동거남(52)은 올해 6월 이씨를 찾아가 "왜 그런 일을 시키느냐"라며 따졌고, 이에 이씨는 성남 모란시장에서 간혹 모이는 10여명 규모의 지인 모임에 이 사실이 폭로될까 두려워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는 또 평소 자신의 말에 복종하듯 따르던 A씨가 지난해 5월 아들 박씨 차를 사려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하고, 같은해 6월 A씨 옛 동거남 집에서 A씨 소지품을 훔쳐 붙잡힌 뒤 "경찰에 가서 (네가) 시킨 일이라고 진술해달라"는 부탁도 거절하자 앙심을 품어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적은 없으나 지적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는 유족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범으로 구속된 아들 박씨는 범행 1주일 전부터 어머니 이씨와 범행을 모의했고, 남편 박씨는 범행 당일 철원으로 찾아온 이씨가 "A씨가 당신과 성관계한 일을 주변에 소문내고 있다. 지금 수면제를 먹여 데려왔으니 살해하자"라고 설득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리게 했다는 이유로 십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이모(55·여)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49·여)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들어선 이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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