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내연남의 아내에게 독극물이 든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48·여)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의 나이와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내연남의 아내 A(당시 43세)씨 집에 찾아가 A씨에게 몰래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