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Oct. 13, 2017 - 10:11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르면 11∼12일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재판부는 12일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이 예정된 만큼, 재판부는 공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고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 만기인 16일 밤 12시 전에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농단 사범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등도 6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때까지 최대 6개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올해 3월 구속될 때 영장 발부 사유가 됐던 혐의 외에 이후 추가 발견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근거로 새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SK와 롯데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가 이에 해당한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다만 기소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적인 해석 부분"이라며 "관련 내용으로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