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생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심이 명령한 신상정보 공개 6년과 전자발찌 부착 6년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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