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Oct. 10, 2017 - 09:25
키우던 강아지가 짖는다고 혼을 냈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주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당일이던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께 파주시의 아파트 자택에서 남편 B(5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목격한 초등학생 자녀가 119에 신고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짖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면서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평소에도 부부싸움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한 차례 휘두른 흉기에 B씨가 어깨 아래 부위를 찔려 바로 사망한 점과 몸싸움이 없었던 정황 등으로 미뤄 정당방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도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라며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