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톡방에서 여교수에게 노골적으로 성희롱하거나 욕설을 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 B(24)씨에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대학 동기 20명가량이 가입해 있는 카톡방에서 같은 과 여자 조교수 C씨가 운전을 미숙하게 한다며 모욕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몇 달 뒤에는 C씨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의미하는 단어와 은어를 사용하고, C씨 사진을 올려놓고 비웃는 표현을 쓰며 외모를 비하했다.
A씨와 같은 과인 B씨도 C씨가 워크숍 참여를 독려한 것을 두고 단체 카톡방에서 욕설하고 비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C씨를 모욕했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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