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방송으로 억대 수익을 올리고 호화 생활을 해온 여성BJ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료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알몸과 성행위 동영상 등을 보여준 혐의(음란물유포)로 A(26·여)씨 등 여성 BJ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예기획사를 차려 놓고 소속 BJ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기획사 대표 B(42)씨와 인터넷 방송업체 관계자 등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 BJ로 활동하면서 음란방송을 통해 약 3억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또 다른 BJ C(26·여)씨는 탈북여성으로,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고급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BJ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알몸 노출은 물론 남성과 직접 성관계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기획사 대표 B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BJ 중 일부에게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유사 성행위 등의 음란방송을 지시하고 수익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 3개월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J들에 대한 추가수사는 물론 또 다른 개인방송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이런 식의 음란방송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