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3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제천시 신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B(79)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16일 오전 2시 25분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람인지 몰랐으며 물건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A씨의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