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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연상녀 미행·폭행한 20대

By 정유은
Published : May 29, 2017 - 10:39
술집 여종업원이 만나주지 않자 4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폭행까지 일삼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27)씨가 B(31·여)씨를 처음 만난 곳은 2013년 여름 전북 군산 시내의 한 유흥주점이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무더운 여름에 맥주 한 잔을 마실 생각으로 홀로 유흥주점을 찾았다.

A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여종업원 B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나이는 자신보다 많았지만 수려하고 도회적인 외모에 빠졌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여종업원의 얼굴이 자꾸 아른거려 수시로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갔다.

두 번째 만남에 B씨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요구했고, B씨도 흔쾌히 '영업용' 연락처를 건넸다.

한동안 이들은 평범한 연인처럼 카카오톡 대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별 탈 없이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5년 5월부터 A씨의 행동이 수상해졌다.

휴대전화 뒷번호를 B씨의 것과 똑같이 바꿨다.

B씨가 퇴근하는 시간에 유흥주점 인근을 서성이더니 그의 퇴근길을 미행했다.

B씨가 카페에서 이성을 만나고 있을 때면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섬뜩해진 B씨는 A씨의 전화번호 수신을 차단하고 만남을 피했다.

A씨는 차단되지 않은 카카오톡으로 "왜 나를 피하느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무려 5천번 넘게 보냈다.

폭행은 B씨가 유흥주점을 관두고 자신의 술집을 차린 뒤부터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3시께 B씨의 술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했다.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께 또다시 술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부수고 폭행했다.

재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B씨가 나를 만나주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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