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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약 37억 원 가량의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 외에 몰수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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