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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견서 ㄱ씨 아닌 ㄴ씨가 대독"...고로 무효다?

By 김연세
Published : March 9, 2017 - 09:38

얼마 전 헌재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를 대신 낭독한 인물은 이동흡 변호사이다.

대리인단의 일부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 변호사가 아닌 김평우 변호사에게 대독을 지시했었다는 것이다.       

조원룡 변호사 등은 이 변호사가 다시 낭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대독은 무효이고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대독해프닝' 등 대리인단의 '이상행동'이 재판관 여덟 명의 결정문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현대사에 큰 획이 그어질 순간이 임박했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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