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기도 전에 막아낸 것이 있다. 대선후보의 전방지역 군부대 방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tbs FM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방부가 그의 군부대 방문을 사실상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성남 관내에 있는 부대방문만 허용하겠다는 통보를 (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분당이나 판교 인근에 근무하는 장병위문만 가능해진 상황이다.
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타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사드배치 반대집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해왔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 시장은 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헌재가 만약 기각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살을 저지른 피고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헌재 또한 "민의를 반영해야 할 공무원조직"이라고 말했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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