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카데바) 앞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해 SNS 게재한 현직 의사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
연구용 목적으로 기부 받은 카데바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17조 1항에 따라 시체 취급 시 정중히 예의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일 한 의사가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 속엔 수술복을 입은 5명의 남성이 해부용 시신 일부가 노출된 현장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선 채 웃고 있다.
(사진=SN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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