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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주사 아줌마' 백모 씨, 전과자

By 임정요
Published : Jan. 6, 2017 - 13:39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선 의료'를 한 이 른바 '주사 아줌마'로 무면허 의료행위 전과가 있는 70대 여성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무면허 의료업자 백 모(73) 씨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든 주사 아줌마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의사 면허 없이 태반주사나 로열젤리 등 주사를 놓은 혐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진=YTN 뉴스 캡쳐)


백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 등에서 2003년 1월∼2005년 8월 방문 시술 등을 하고 3천만원을 챙겼다.

특검은 주사 아줌마나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 의료에 관여한 의심을 산 이들의 명단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백 선생은 특검 수사대상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주사 아줌마의 등장에는 최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에게 '주사 아줌마'는 어떻게 된 거냐 고 물으니 당장 응급한 것은 누군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자신이 그 일을 맡았다고 한다"고 최 씨의 발언을 최근 전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몸이 무척 피곤할 때 정식으로 의료진을 부르면 기록이 다 남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냐"며 "그 빈 공간(비공식 진료)을 최씨가 맡은 건데 국민은 최씨가 그걸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최 씨 딸 정유라(21) 씨는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은 누군지 알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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