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 사는 여성 ㄱ씨가 기지를 발휘해 성폭행 위기를 모면했다.
ㄱ씨가 잠든 사이 ㄴ씨가 집으로 침입, 성폭행을 시도했다. 놀란 ㄱ씨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ㄱ씨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ㄴ씨가 ㄱ씨에게 받은 돈으로 술을 사러간 사이 ㄱ씨는 집밖으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ㄴ씨는 검거됐고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 강간미수범은 항소했으나 3일 대전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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