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Dec. 28, 2016 - 10:23
이제 갓 초등학교에 들어갈 6살의 A양은 엄마가 재혼한 이듬해인 2007년 의붓아버지로부터 처음 추행을 당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의붓아버지가 갑자기 다가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다.
추행은 그 이후로도 계속됐다.
그해 여름에는 집에서 남동생과 물놀이를 하는데 의붓아버지가 또다시 가슴을 만졌다.
(사진=연합뉴스)
2010년 여름 방학 때는 남동생과 놀고 있는데 의붓아버지가 안방으로 불러 성폭행까지 했다.
2011년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 민박집, 이듬해 또 다른 관광지 주차장의 자동차 안, 텐트 안에서도 추행은 멈추지 않았다.
의붓아버지의 마지막 범행이 있던 2013년, 딸은 "너무 힘들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붓아버지는 "엄마한테 말하면 너를 그냥 버릴 것이다"며 또 성폭행했다.
딸은 범행 다음 날 견디다 못해 자살을 결심하고 학교에서 유서까지 썼다.
딸은 이를 안 선생님과 여성 보호기관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혼자 떠안고 죽으려고 유서를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정 파탄이 두려워 의붓아버지의 추행 사실만 이야기했다. "(의붓아버지의) 처벌도 원치 않는다"며 더 이상의 피해 진술을 거부해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가 3년 만인 올해 다시 접수됐다.
의붓아버지 B씨는 이처럼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딸에게 모두 7차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했고, 2차례 성폭행까지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만 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년 동안 어린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딸은 장기간 범행을 당한 끝에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울과 불안 증세를 보이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엄마에게 보내는 등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27일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