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Dec. 5, 2016 - 09:26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결국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5일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일부 승소했다.
사진=헤럴드 DB
재판부는 이날 변 씨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 씨는 2013년 1월부터 총 13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 시장을 “종북 혐의”,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폄하했다.
이어 변 씨는 또한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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