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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성추행·난동부린 미군 2명 집행유예

By 임정요
Published : Nov. 22, 2016 - 09:03
클럽에서 술에 취해 한국인 여종업원을 성추행하고 난동까지 부린 미군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2사단 소속 A(22)상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21)상병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미군은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사진=연합)


법원에 따르면 A상병과 B상병은 새해 첫날을 즐기고자 지난 1월 1일 오후 11시께 따로 경기도 동두천시 한 클럽을 찾았다.

그러다 술에 취한 A상병이 바에 있던 종업원 C(25·여)씨에게 치근덕거렸고 이를 본 B상병도 거들었다. B상병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바 안쪽까지 넘어와 C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했고 C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양팔을 한 명씩 잡고 추행을 이어갔다.

남자 종업원이 달려와 "내 여자친구다"라고 말렸는데도 둘은 막무가내였다.

두 사람은 클럽 사장과 직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지만 다시 안으로 들어와 쫓아낸 데 앙심을 품고 이번에는 난동을 피웠다.

결국 두 미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신원 조사를 받은 뒤 미군 헌병대에 인계됐고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미군은 법정에서 "인사하는 뜻으로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추행 정도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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