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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50대에 무기징역…법원 "유사사례 없는 끔찍한 범행"

By 임정요
Published : Sept. 11, 2016 - 09:13
술에 취해 90대 노모를 강제로 추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범행으로,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5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강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피고인 강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께 강원도 철원군내 어머니 A(91)씨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다 옆에 누워있던 A씨의 얼굴을 때린 뒤 강제로 추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애초 형제들의 권유로 살해 사실만 자수했다가 경찰이 A씨의 시신 부검 결과를 들이대자 성추행 사실도 털어놨다.

강씨는 범행 다음날인 14일 장례식장에 모인 형제들에게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편히 보내드렸다"고 말했다. A씨는 허리디스크와 심장질환 등 오랜 지병이 있었다.

형의 권유로 자수했고 경찰은 '목 졸림 질식사'라는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 A씨를 구속했다.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살해했다'는 부분에서 동정 여론까지 일부 생겼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방어흔적 등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부검 결과를 A씨에게 제시했고 강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모욕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거짓으로 드러나 검찰은 법의학자 분석 등을 근거로 모욕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재판장도 "강씨의 범행을 믿기 어렵다"며 A씨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의 출석을 검찰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강씨는 사기, 폭력, 방화 등 전과만 총 37회에 달했다.

이번 범행 전 강씨는 사기죄로 6개월간 교도소에 복역했으며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5년 만에 A씨를 찾아갔으나 자신을 반기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어머니를 강제 추행하고 목 졸라 살해, 인륜을 저버린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수했지만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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