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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기업 회장, 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혐의 피소

By 박세환
Published : Sept. 8, 2016 - 13:28
중국계 기업 한국법인 대표인 중국인이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중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회장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회장은 지난 2월 자신의 전용기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헤럴드 DB)

A회장은 또한 호텔 등에서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 승무원들은 비행이 없을 때 A 회장의 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올해 4월 경찰에 피해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A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은 A 회장과 합의를 해 고소장 제출 석 달 만인 7월께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한 경찰은 A회장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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