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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 살던 80대 할머니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By 임정요
Published : Sept. 2, 2016 - 11:44

7년동안 한집에 산 적이 있는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금품까지 훔치려 한 20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 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2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 일 밝혔다. 



성씨는 10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보다 검소했고,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 한 삶을 살아오던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피고인은 유가족을 위로할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유가족이 엄벌을 내려달라며 탄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신 감정 과정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말한 점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박·적응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2007년부터 치료를 받아왔던 성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0시 46분께 영동군의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홀로 사는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성씨는 금품까지 훔치려고 주변 서랍장을 뒤지다가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자 현장을 빠져 나왔다.

성씨는 2008년부터 7년동안 피해자가 사는 다가구 주택에 세들어 산 적이 있어 피해자가 홀로 산다는 점을 미리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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