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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서 성매매 강요 일당 적발

By 임정요
Published : Aug. 29, 2016 - 09:35

태국 여성들의 여권을 담보로 잡은 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까지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로 마사지업소 사장 김모(47)씨, 바지사장 임모(4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사지업소 알선브로커 A(41)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성북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태국 여성들은 브로커 A씨에게 1인당 300만원을 주고 소개받았다. A씨는 태국에 체류하는 입국 알선브로커 B씨로부터 1명당 400만원을 주고 여성들을 인계 받았다.

태국 여성들은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1만∼13만원을 받았다. 대금은 업주가 5만 원 이상, 태국 여성이 4만원, A씨가 2만원씩 나눠 가졌다.

하지만 태국 여성들은 사장이 A씨에게 지급한 300만원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약 75차례는 수익 없이성매매에 시달렸다.

김씨 등은 태국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담보로 잡고 숙식 등 공동 생활을 강요하면서 감시했다.

이런 방법으로 업소를 거쳐 간 태국 여성은 총 7명이다. 일부는 도주했고, 일부는 다른 업소로 옮겨 단속 당시엔 2명이 남았다.

이 중 한 명은 다른 피해여성과는 달리 성매매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글로벌센터가 '태국 여성이 마사지업소에서 여권을 담보 잡힌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신고해 시작됐다.

경찰은 구출한 피해여성을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에 인계해 상담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태국 체류 브로커를 검거해 송환하고 그와 연계된 국내 알선브로커와 성매매알선 사범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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