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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해철, “피해액의 3배 배상”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By 박세환
Published : July 15, 2016 - 16:48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합뉴스)

개정안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금지조항 등의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에 대 한 법원의 재량적 감행 여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국고로 환수되면서 실제 피해자 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고발 비율이 높 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전 의원 측은 지적했다.

율사 출신의 전 의원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은 불법행위를 적정수준으로 억제 하는 역할을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 배상액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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