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25.3%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모델명 'MLUSMTK 11' 수영복 (사진=미치코런던)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물놀이용품·야외용품 19건과 여름철 전기용품 9건이다. 이들 수영복에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 등이 대거 검출됐다. 튜브 2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3배 초과 검출됐고 물안경 1개에서는 중추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를 2.3배 넘어섰다.pH 14.7% 초과 아동 래쉬 가드 세트 (모델명:BEB-P705N / 사진=BASIC ELLE)
리콜 대상 수영복은 △MLUSMTK 11 수영복 (실로스트레치) △BEB-P705N 수영복 (세진프로세스) △BEG-P609N 수영복 (새놈코리아) △LAW-0906 수영복 (크리츠) △A163B3541A(19) 수영복 (제이씨물산) △F16D5DM111 수영복 (신우FNC) △CLM0AQSM51 수영복(아은) △JB8S L413BPB 0 수영복 (기영물산) △어젠저스다크레인코트(MV0037) 우의 (윙하우스) 등이 있다.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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