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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에 대처하는 ’국민행동요령‘

By 김윤미
Published : June 19, 2016 - 11:45
기상청 “위험지역 주민 비상연락망·대피 등 준비” 당부

18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장마 영향권에 들게 됐다.

장마기간에는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는 만큼 그 대비책을 숙지해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집중 호우는 대개 시간당 30㎜ 이상, 하루 80㎜ 이상의 비가 내릴 때나 연간 강수량의 10% 비가 하루에 내리는 정도를 말한다. 국내에서 관측된 시간당 최다강수량은 1988년 7월31일 전남 순천의 145mm였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동안 강우량이 70mm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으로 예보됐을 때 발령된다. 


123rf.com



기상청이 19일 호우특보시 소개한 국민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하천 근처에 주차했다면 차를 가급적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큰 지역에 사는 사람은 대피장소나 비상연락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급 약품·손전등·식수·비상식량 등을 준비해야 한다.

호우로 대피할 때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도 내린다.

라디오·TV·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예보와 호우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건축물 붕괴 가능성이 있어 바로 들어가지 말고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호우가 내리는 동안 수돗물이나 식수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질검사를 거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집과 집 주변 하수구, 배수구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저지대에 거주하고 있으면 배수로가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수로의 막힌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역류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음식이나 식재료가 호우 탓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온 다습한 날씨 영향으로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식품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류의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저지대·상습침수지역 주민과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고압전선, 아파트와 고층건물 옥상·지하실이나 하수도 맨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비탈면 인근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

농촌에서는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미리 모래주머니 등을 쌓아 농경지 침수를 예방해야 한다.

다만 호우가 내릴 때에는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행동도 금물이다. 따라서 특보가 발령되기 전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미리 해야 한다.

해안 지역에서는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이나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해안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도 위험하다.

산간계곡이나 해수욕장에서 야영이나 캠핑도 하지 말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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