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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휴게텔에서 관계 거부하자 "살인"… 50대男 실형

By KH디지털1
Published : June 10, 2016 - 14:57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데 항의하는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8일 폭행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Yonhap)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30분께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대전의 한 휴게텔에서 B(52)씨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B씨는 "내가 애무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그러느냐, 네가 나한테 눈짓하며 신호를 보내지 않았느냐'며 욕설을 했고, 화가 난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2∼3차례 때렸다.

10여분 뒤 휴게텔을 나가려던 A씨는 B씨가 또 욕설을 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전제하고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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