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군부대 위병소에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졌다가 부대 비상사태까지 불러온 대학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군부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학생 권(27)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심야에 폭음탄을 위병소 지붕 위에서 터지도록해 군인들이 실제의 폭탄 투척 등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군부대는 5분 전투대기조를 출동시키는 등 폭음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했으므로 위계로써 군부대의 경계업무등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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